-
번역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_2019.04.30.
-
- 첨부파일1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hwp
- 첨부파일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전문 (최종).hwp
- 날짜2020-01-06 09:44:40
- 조회수6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〇 주요 내용
- 이자 산출 세부기준을 삭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발생이자 산출기준 신설 (안 제18조제2항)
붙임 1.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1부.
2.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