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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공포_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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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붙임 1]「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개정전문.hwp
- 첨부파일2 [붙임 2]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hwp
- 날짜2020-01-06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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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3. 19.,2019. 9.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가. 주요골자
○ 연구비 집행 비목 변경 (제15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연구과제추진비를 삭제하고 연구활동비로 통합
- 현행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로 분리
- 현행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
나. 공포 및 시행일: 2019. 9. 4.(비목변경 사항은 2019. 9. 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붙임 1.「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전문 1부.
2.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