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변경 안내_2020.1.31. 첨부파일1 [공문]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변경 안내.pdf 작성자ict 날짜2020-11-17 12:56:29 조회수261 ※ 간접비 계상기준의 법적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 28% (2020. 2. 1.협약과제부터)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율 변경 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