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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2022.09.01)

□ 주요내용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 (자산관리 대상 명확화)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시작품, 시제품 등 자산 등재 제외(제21조제1항)

  ❍ (자산관리 절차 상세화)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하는 연구 물품의 재물조사, 자산 변경, 자산 반출, 자산 불용 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관리(제21조제2항)
        - 자산 변경, 자산 반출, 관리전환, 물품이관 시 신청 절차 명시(제21조, 제23조~제25조)

  ❍ 관리기관 간접비로 구매한 경우에는 자체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보칙 제1조)

□ 공포 및 시행일: 2022. 9. 1.(목)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일부개정 안내 1부.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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