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2023.03.01)

□ 주요내용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 (상위법 반영)「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에 따른 반영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개정사항 반영(제10조 [표 9])   ❍ [별표1] 연구비 청구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 시행일: 2023. 3. 1.(수)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개정기준 전문 1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단장) 변경 알림(2025.02.01)

산학협력단 대표자(단장)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사업자등록증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산학협력단장 2025. 2. 1. 김재영 김주한  ※ 사업자등록번호(119-82-03684) 및 법인등록번호(114371-0009224)는 변경사항 없음 붙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2022.09.01)

□ 주요내용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 (자산관리 대상 명확화)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시작품, 시제품 등 자산 등재 제외(제21조제1항)   ❍ (자산관리 절차 상세화)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하는 연구 물품의 재물조사, 자산 변경, 자산 반출, 자산 불용 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관리(제21조제2항)         – 자산 변경, 자산 반출, […]

2022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안내(20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2022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자료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자서비스> 공지사항(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snu.ac.kr)) 및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업무공통> 게시판> 자료실(https://srnd.snu.ac.kr/srf/snurnd/index.html) 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